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
요지
가.시장법 제7조 소정의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처분이라 함은동법 제3조 소정의 시장에 대한 명령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대문시장 디(D) 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동조 소정의 시장에 해당되는 법인인 경우에만 그 위원장을동법 제10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2 죄중 1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시장법 제3조
  • 시장법 제7조
  • 시장법 제10조
  • 형법 제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668판례(1979.09.25)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