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
요지
피고인의 상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 부분만 이유있으나 원심이 위 사실을 동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동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