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수개의 수뢰행위가 동일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계속되고 또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공소장 기재사실에 비하여 수뢰기간 회수 및 전체의 수뢰금액에 있어서는 축소 절감되어 있지만 공소장에 명시되지도 아니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일회의 수뢰금액이나 매월의 합계액에 있어서도 공소장 기재의 금액을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2545판례(1978.12.1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