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요지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2047판례(1979.04.24)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483판례(1977.03.22)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