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ㆍ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되고,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으나 동 가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판결의 파기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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