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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