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동산이 "갑""을""병""정"으로 순차 매도되어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원소유자가 "갑""을""병""정"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정"의 "병"에 대한 손해액을 "갑"의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