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판가름이 되는 것으로 자기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며, 그사람으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건 각 토지의 경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침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들에게 위의 경작권이 있고 없고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속하는 문제일뿐 결코 원고들에게 이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속하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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