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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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79후81
  • 참조판례80후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