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변경처분취소
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변경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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