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대장원부등재처분취소
요지
임야대장에 소유관계를 등재한다 하여 소유권득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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