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등
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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