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등청구사건
요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던중 위 건물만을 타에 처분하고 이사건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케하여 간접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한 그 점유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기간에 산입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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