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가. 금반언은 예컨대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이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 되는 소제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 나.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