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녹용은 산지별 종류에 따라 수입가격과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그 산지별 종류를 구별함이 없이 시가를 평가하여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출하였음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