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 [ 과세표준 ]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는 날(第4條 各號에 게기하는 物品에 있어서는 당해 各號에 게기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3.

수입항 또는 수입지(이하 "輸入港"이라 한다)에서 인도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4.

수입물품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과세가격에는 수출국에서 수출시에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관세 기타 과징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