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
요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긍인한 예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26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로교통법 제47조의7
  • 고속국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