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
요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라해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아래에서는 운전사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 내어 운행함은 60미터앞에 장해물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