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서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 등을 당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되니,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나. 공소사실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증언은 범죄사실이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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