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때에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