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받은 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에 일부 소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