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요지
가,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도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소비하고 나서 피해변상이라 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돈을 돈을 피해자 등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