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공무원이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모두 전달한 경우에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