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료
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적법히 승인된 농지개량사업의 시공주로서 장차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동 공사에 사용할 중장비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려는 뜻에서 동 조합 명의로 체결한 중장비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방법만을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별도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의 의결이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