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도급을 준 농경지 정리공사에서 수급자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중앙농지개량조합장이 직접 노임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그 공사가 적법하게 승인된 농경지 정리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위 직접 지급 약속은 승인 없는 예산외의 부담행위가 되거나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