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료
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 공사의 시공주로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공사의 수급자인 회사에 지급될 공사비중에서 그 공사에 사용된 중기의 임대인에게 그 중기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보증행위는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