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취료납입금반환
요지
하천 구역내에서의 사리채취행위를 허가하는 것은하천법 제25조에 규정된 하천점용허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채취료를 채취량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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