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자치법 제7조 본건 허가 당시의하천법 제26조,제27조 및제2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권리에 관한지방자치법 제128조 및제13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소원을 제기 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