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
요지
변론재개신청사유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사유로서 주장한 위증사실이 밝혀진다면 동 증언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가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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