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 신청에서 주장하는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딴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의 결론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청구권의 양도사실의 존부 여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있고 이 변론재개신청에 아무 대답없이 종결된 변론에 의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