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 당시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