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01.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