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는 민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상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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