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등
요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취의로 보아 동 특례법 시행 후에 있어서의 권리상고는 동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 2, 3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권리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사유는 적법한권리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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