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같은 사유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권리상고이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화 표시가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사용되었고 그 이전인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화폐단위로 환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동 계약서에 원으로 금액표시가 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동일증인의 상이한 증언내용을 취신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된 예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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