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민상797
  • 참조판례1680면카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