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소유의 수필지 토지에 대한 1977년도 및 1978년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한 바 피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 심판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경정결정은 그 주문기재가 1977년도 및 1978년도 처분을 합하여 1개의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원고가 당초 2개년도 처분 모두에 대하여 제소할 의도였음이 엿보이고 다만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 1977년도 과세처분액수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상의 위와 같은 불명료한 점은 그 청구원인 사실과 대비하여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리하여 원고의 당초의 청구취지 속에 1977년도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1977년도분 처분의 취소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서 청구취지 변경을 한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처분의 특수성과 권력분립적인 고려하에서 처분의 위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재고할 기회를 줌과 아울러 당사자로서도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등의 뜻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불복사유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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