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고 따라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 신문에 대하여 단지 검찰,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만 가지고는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것까지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기준으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는바, 장물죄가 절도죄의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침해법익이 동일하며 범죄의 경향이 유사한 유형의 죄라고 하여도 이러한 일반적 성질만으로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장물취득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 위 제6호 소정사유를 고찰하여 절도죄와의 동종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937판례(1982.06.08)장물알선ㆍ보호감호
  • 참조판례82감도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