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알선ㆍ보호감호
요지
전후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기준에 관한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보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