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알선등피고사건
요지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보호법 제2조
  • 사회보호법 제5조
  • 사회보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