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고등법원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동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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