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
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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