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호텔건물 2층중 증축부분은 2층 전면 건평 33.9평 뿐이며 위 증축부분은 모두 호텔 커피숍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고 위 호텔중 커피숍은 위 증축부분만을 그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가 계고서에 철거대상인 건물부분을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 기재한 것 만으로도 철거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