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 개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건물의 현황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하여 건물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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