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가처분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그 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법인과 소외 (갑), (을)의 합유재산인데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한 위 소외 (갑),(을)이 소외 법인의 동의없이 위 기계를 처분한 행위를 무효라고 믿었고 또 변호사와도 상의하여 그 의견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곧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한일은행 : 이 사건 주강공장의 근저당권자)는, 소외 법인(동 주강공장의 공동영업자)이 이 사건 주강공장내의 기계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원고(병), (정) (양도담보권자와 경락자)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의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면서도, 위 사건에서 소외법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역시 원고(병), (정)을 상대로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앞서 소외 법인이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소외 법인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하여 항쟁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당항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항소를 함에 있어 역시 변호사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실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해체 및 반출금지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강공장의 기본설비인 전기주강로를 포함한 이 사건 기계들을 그 설치된 장소에서나 또는 타에 이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 결국 전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응하는 주강 공장전체에 대한 차임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부당가처분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차임상당액에서 그 공장의 경영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소론 기계부대시설, 원고회사 명의의 운영권, 입찰참가 자격, 특허실시권등을 기계들과 분리, 독립하여 타에 임대함으로써 얻을수 있었던 수익상당액을 공제하기 아니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