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처분의 효력이 “제1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라고 되었으나 그 효력이 계속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상태를 풀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채무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까지 하였으나 집행기관인 법원이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면 가처분 효력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된 책임이 가처분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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