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집행후에 그 가처분이 이유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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