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고 또 가처분이 사정변 경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손 해에 대하여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것 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