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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