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
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상호간에 그 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불명하여 그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